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3
판결선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6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50,67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대장,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호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