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6
판결선고
2020.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G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7. 3. 31. 부터 2017. 7.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