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4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8.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224,100원, 2018. 2.분 임금 214,762원 및 2018. 1.분 상여금 74,705원, 2018. 2.분 상여금 74,705원 등 금품 합계 588,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