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336,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3. 2.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별지 작업장 구조 사진에서 보는 선별기에서 작업을 하여 온 근로자이고,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6. 28. 07:00경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선별기 옆에 설치되어 있던 발판을 밟으며 작업 자리로 이동하던 중 발판의 이음새가 떨어지면서 분리된 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급성 방출성 골절 요추 2번, 표피 손상, 좌측 주관절,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6. 28.부터 2019. 3. 11.까지 입원치료와 요양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압박 변형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척주손상-Ⅰ-A-1-d항의 29%의 1/2인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의 장애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3,308,560원을, 요양급여로 73,650,300원을, 장해급여로 14,161,6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별기는 지상에서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55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1>에 따라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장실을 다녀와 자신의 작업위치로 복귀하려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는, 자신은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왔는데 원고는 자주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도 원고가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작업위치를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작업위치로 돌아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안전교육을 무시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가리켜 작업위치의 무단이탈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종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인적사항 : D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 2개월 18일), 남자.
㈏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65세<2>가 되는 2030. 4. 9.까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때로부터 4개월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하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2018. 1. 1.부터는 109,819원, 2018. 9. 1.부터는 118,130원, 2019. 1. 1.부터는 125,427원, 2019. 9. 1.부터는 130,264원, 2020. 1. 1.부터는 138,290원, 2020. 9. 1.부터는 138,989원, 2021. 1. 1.부터는 141,096원, 2021. 9. 1.부터는 144,481원, 2022. 1. 1.부터는 148,510원, 2022. 9. 1.부터는 153,671원, 2023. 1. 1.부터는 157,068원, 2023. 9. 1.부터는 161,858원, 2024. 1. 1.부터는 165,5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월 가동일수 : 20일<3>.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인 2018. 6. 28.부터 2019. 3. 11.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0. 4. 9.까지는 14.5%.
㈒ 계산 :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 휴업급여 공제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 : 20,925,097원(= 4,365,305원 + 9,276,748원 + 7,283,044원, 위 표의 순번 1 내지 3의 합계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 23,308,560원
공제할 금원 :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20,925,097원)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23,308,560원)가 더 많으므로, 공제할 금원이 없음<4>.
휴업급여 공제 후의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 잔액 : 0원㈔ 장해급여 공제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 : 46,098,199원(= 1,732,121원 + 1,413,901원 + 2,933,534원 + 1,441,169원 + 2,862,202원 + 1,434,010원 + 2,886,410원 + 1,462,654원 + 2,930,031원 + 1,479,840원 + 25,522,327원, 위 표의 순번 4 내지 14의 합계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 14,161,680원
장해급여 공제 후의 입원기간 및 요양기간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 잔액 : 31,936,519원(= 46,098,199원 - 14,161,680원)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
31,936,519원
⑵ 적극적 손해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구입비 : 400,000원 [갑 제4호증의 기재]
⑶ 위자료
㈎ 결정 근거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금액 정도의 보상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를 비난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여 온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 결정 금액 : 8,000,000원
⑷ 계산
40,336,519원(= 일실수입 31,936,519원 + 적극적 손해 4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336,5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