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3차38)은 2013. 1. 14. 'D은 원고에게 251,1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D은 2012. 8. 28. 직원 대표인 피고 C과, C 등 직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049,102원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각 물건(이하'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피고 B[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처(妻)이다]와 함께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였다.
D의 부도
D은 2012. 8. 29.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 되었다.
소외 F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F는 2015. 6. 4.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가단42891)은 2016. 12.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 C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7나53941)과 대법원(2017다293179)은 모두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2018. 3. 29. 확정되었다).
피고 C의 제3자 이의 소송의 제기 등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 중 일부[프레스(대) 2대, 프레스(중) 1대, 프레스(소) 3대]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물건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2013. 3. 15.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91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8. 위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54224호)은 2014. 9.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배당결과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물건 중 일부[프레스(대) 2대, 프레스(중) 4대, 프레스(소) 3대, 유압기(대) 1대, 유압기(중) 1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재차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후 F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I)와 병합하여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14,643,610원은 그 전부가 D의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