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 액' 란 각 기재 돈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같은 표 '계산금액' 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27.부터,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란 각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수당원금'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같은 표 '계산금액' 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27.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평택시 M에 N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N대학교 또는 피고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일부는 2019. 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9. 4. 9. 2017, 2018년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2019. 4. 26. 별지 4. '원고별 초과근로수당 내역' 표 중 '추후 지급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표 중 '기지급액' 란 각 기재와 같이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2. 28. 2015,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을, 2019. 10. 31. 2017년도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같은 표 '추후 지급액' 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일수는 별지6.'연차 미사용 일수' 표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복무규정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는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란 각 기재 돈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0. 11. 27.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란 각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 6, 7, 11, 10, 11, 18, 31부터 35,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통틀어 '초과근로'라 한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2016년도에는 연장·야간 근로의 경우 1일당 10,000원, 휴일근로의 경우 1일당 30,000원 만을 지급하고, 2017년도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시간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최대 주당 8시간을 한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일당 3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6년도 부분
원고들이 별지7. '원고별 근로시간' 표 중 각 '시'부터 '종'까지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복무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평일 21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고, 휴일 3시간 이상 근무시 30,000원을 지급하여 별지4. 원고별 초과근로수당 내역' 표 '기지급액' 란 각 기재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같은 표 '추후 지급액' 란 각 기재 금액을 지급한 사실,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지연이자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갑 제2, 21호증, 을 제5호증의 1, 6호증의 1,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초과근로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연장·휴일근무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하지 않아 초과근로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나머지 일자의 경우, 2017년도 이후의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각 평균값의 초과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N대학교는 AA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대학구조개편과제를 이행하여야 했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 내역을 보면, 원고들 중 상당수가 2017년도 이후보다 2016년도에 초과근로를 많이 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노력으로 피고는 2016. 9.경 재정지원제한조치에서 벗어났다.
2016년도 결과보고서 중 식비 영수증이 첨부된 일부의 결과보고서만이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일자의 결과보고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 문서는 그 특성상 피고가 보관하는 서류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위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9. 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한바, 다툼의 대상이 된 해당문서가 분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는 당초에는 2016년도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들의 반박에 따라 결과보고서 일부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전반의 피고의 태도를 참작하여 보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일자의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함이 타당하다[을 제16, 17, 23, 24, 25, 26,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관련문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2020. 상반기경 직원인사고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자료(인사고과 평정 기초자료, 다면평가서)를 폐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라 일부 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초과근로시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 내역을 보면, 2016년도 결과보고서에 있는 초과근로시간이 상당히 길어 2017년도 이후의 초과근로시간 각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 2018, 2019년도 부분
원고들이 2017, 2018, 2019년도에 별지7. '원고별 근로시간' 표 각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별지4. '원고별 초과근로수당 내역' 표 중 '초과근로수당' 란 각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13부터 15호증, 을 제5, 6, 18, 19, 20.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복무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자는 사전에 근무명령자로부터 수명 후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임의로 초과근로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4, 5, 9, 10, 11, 21호증, 을 제11부터 15, 18, 19, 20, 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결과보고서에는 근무내용을 기재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2017년도부터는 '시간외근로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시의 복무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초과근로가 원고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16. 9. 9. 이전의 초과근로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원고들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4일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2016. 7. 31. 이전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9. 9.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2019. 3. 13.자 최고서가 2019.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9. 9. 9.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6. 3.분부터의 임금채권(매월 24일 지급)의 소멸시효는 이로써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초과근로수당내역' 표 각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같은 표 ①)에서 각 기 지급금액(같은 표 ②, ⑤)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금액(같은 표 ⑥)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6. '연차 미사용 일수' 표 중 '발생연차' 란 각 기재의 2016~2019년도 연차휴가일수 중 같은 표 '잔여연차' 란 각 해당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 각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별지5. '원고별 연차유급휴가 수당내역' 표 중 '미사용 수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위 수당 중 같은 표 '잔여액' 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안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을 제36,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5. 피고 직원들에게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한 후 2019. 2. 28.까지 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을 보낸 사실, 2018. 12. 19. 잔여연가일수가 5일 이상인 자에게 잔여연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2019. 8. 31. 원고 O에게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한 후 2019. 9. 10.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019. 12. 31. 메일로 2020. 2. 28.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2018년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와 같은 피고의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9년도의 경우, 2019. 8. 31. 및 2019. 12. 31.에 2019년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메일의 수신인은 원고 O일뿐, 나머지 원고들에게 모두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안내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잔여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와 같이 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원고들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연차유급휴가 수당 내역' 표 각 '미사용일수'에 대한 각 수당(같은 표 ①)에서 각 기 지급금액(같은 표 ②, ⑤)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액(같은 표 ⑥)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와 같이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지연손해금'을 합한 각 '인용금액' 란 기재 금액 및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는 'Ⓔ수당 원금(Ⓐ + Ⓒ)'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나머지원금(= Ⓔ -10,000,000원) 및 확정 지연손해금(⑥)을 합한 '계산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20.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당 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확정 지연손해금(⑥, '계산금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에 대하여는 2020.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원고들은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위 미지급수당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의 말일 다음날부터 2020. 11. 2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20. 11. 2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2020.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27.부터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황경환 김수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13188
판결선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피고는 2016년도 중 결과보고서가 없는 일자의 초과근무시간 외에는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 내역, 이에 대한 각 수당액 및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별지2. 기재의 인용금액은 원고들이청구금액 계산 시 원단위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것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이유로 소액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계산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