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18,404,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780,006,920원을 1,298,411,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목재 제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7. 8. 29. 회생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1), 2017. 9. 12.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18. 7. 10.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는 2018. 8. 27. 파산신청을 하였고(같은 법원 2018하합100347), 2018. 10. 18.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과
F 유한회사는 2018. 7. 25.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위 법원은 2018. 7. 26.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같은 법원 E),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4. 위 1), 2)항 기재 각 경매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3. 6. 별지 목록 제1 내지 9, 15, 16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일괄하여 매각한다는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9. 5. 9. G가 매각대금 187,777,7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4. 최고가매수신고인인 H, I, J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9. 7. 29. H, I, J이 매각대금 333,266,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19. 최고가매수신고인인 K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9, 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9. 8. 30. K 주식회사가 매각대금 5,411,500,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7. 최고가매수신고인인 L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9. 11. 13. L가 매각대금 248,350,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배당이의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 6,148,193,788원[= 매각대금의 합계 6,180,893,700원(=187,777,700원 + 333,266,000원 + 5,411,500,000원 + 248,350,000원) + 매각대금이자 5,707,998원 - 집행비용 38,407,91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근로복지공단 체당금)518,404,46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9.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른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아 수령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6조, 제497조에 따라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체당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아 합계 524,259,961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관련 배당이의소송의 경과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 피고 회사 소유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인천지방법원 P, Q(중복) 경매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23,602,918원을 0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0원을 123,602,918원으로 각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757, 이하 '관련 배당이의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 10. 근로복지공단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있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다른 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관련경매사건에서 체당금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배당이의소송에서 추가 배당받는 것으로 경정된 금액이 모두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 중 518,404,46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18,404,46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0,006,920원은 1,298,411,38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제473조 제10호 참조)을 가지는 근로자에게 파산관재인을 통해 간접적인 배당을 받는 것을 넘어 직접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피고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과 관련하여 합계 524,259,961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관하여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관련 배당이의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해석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취지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의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있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배당이의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있으나(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배당수령권의 근거가 된 채권이 당연히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관련 배당이의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체당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 배당이의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다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 당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에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과 관련하여 합계 524,259,961원을 배당받아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체당금채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18,404,460원<1>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0,006,920원을 1,298,411,38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박효송 하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