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10
판결선고
2020. 5.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2,076,202원, 2019. 2. 임금 1,583,273원, 합계 3,659,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657,5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9.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08,6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9,657,540원, 퇴직금 4,108,600원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