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68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5.부터 2020.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C이 설립한 D 파주지점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2013.10.1.부터 근무하여 왔다. 재단법인 C은 위 D에 관한 시설물종합관리를 위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를 맡겨 왔다. 2017년에는 주식회사 E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8.1.1.부터는 피고 회사가 용역회사로 선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E이 2017.11.13. 원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8.1.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2.13.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4.12.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8.5.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7.2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F).

다.

원고와 피고는 2018.7.1. 근로기간 2018.7.2.부터 2018.12.31.까지, 월 급여 2,756,5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시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1호로 위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6.28. 기각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5.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39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와 피고가 2018.7.2.부터 2018.12.31.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2018.1.1.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기간인 2018.1.1.부터 2018.7.1.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 16,539,240원(= 2,756,540원 × 6개월)과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1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금 2,756,540원을 더한 19,295,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을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던 1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이외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았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일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년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근로기간 2018.1.1.부터 2018.12.31.까지)으로 15일의 연차휴가 이외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인정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2017.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제1, 2항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이외에도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일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기본급여가 2,032,573원이고,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로서 일요일 주휴를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월 평균 기본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원고의 시간당 임금은 9,725원(=2,032,573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고,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연차휴가근로수당은 77,800원(= 9,725원 × 8시간)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11일 동안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855,800원이 된다(= 77,800원 × 11일).

다.

중간수입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기간 얻은 수입 중 피고로부터 받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급여로 월 2,756,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8.2.경부터 2018.7.경까지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10,676,85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얻은 위 소득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이후인 2018.1.1.부터 2018.7.1.까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19,388,780원[= 16,539,240원(= 2,756,540원 × 6개월) - 공제할 중간수입 762,800원 + 퇴직금 2,756,540원 + 연차휴가근로수당 8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1.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