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10. 선고 2020가합100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000,000원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각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6.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제3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이행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품 및 식음료 제조,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0.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형인 C 등이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C의 형인 D이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의 아들인 F이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담당업무인 화물관리 업무에 소홀하였고, E의 업무에 집중하였으므로 원고를 해고하여 E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8. 1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 내지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9,000,000원의 임금, 2019. 6.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아닌 E이 원고를 고용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11. 10. 4.부터 2016. 12. 31.까지, 2017. 8. 25.부터 2018. 11. 5.까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G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다. 위 사건에서 노동청의 수사관은 '피고는 E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사업개시일은 2015. 5. 4.인 점,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2011. 10. 4.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2017. 1. 1.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2017. 8. 25. 다시 피고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 또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H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9. 4. 25. 피고가 원고의 임금 1,2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③

원고는 2018. 11.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이후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와 같이 다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경우 각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송금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않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가령 피고는 2015. 12. E로부터 275,000원을 송금받았을 뿐임에도 2015. 12. 24. 원고에게 임금으로 2,620,430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음에도 2016. 2. 25. 원고에게 임금으로 2,345,270원을 지급하였다), E이 피고의 협력업체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E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또한 원고의 임금지급 목적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고, 2018. 11. 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2)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다.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 전까지 임금으로 매월 3,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9. 4. 25.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임금 중 220만 원, 2018. 7. 임금 320만 원, 2018. 8. 임금 320만 원, 2018. 9. 임금 중 20만 원, 2018. 10. 임금 32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2019. 6.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관도 '피고의 대표이사 G이 원고에게 2018. 6.부터 2018. 10.까지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2018. 11.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19. 1.경 피고로부터 2018. 6.분 미지급 임금 2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2019.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9,000,000원(= 2018. 7. 임금 320만 원 + 2018. 8. 임금 320만 원 + 2018. 9. 임금 중 20만 원 + 2018. 10. 임금 320만 원 + 2018. 11. 임금 320만 원 + 2018. 12. 임금 320만 원 + 2019. 1. 임금 320만 원 + 2019. 2. 임금 320만 원 + 2019. 3. 임금 320만 원 + 2019. 4. 임금 320만 원) 및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7.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그중 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9.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1.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9. 2.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2.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그중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3.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9. 4. 1.부터, 나머지 32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4.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장래의 임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5)

한편 원고는 2019. 6. 1.부터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날까지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하여 '해당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2020. 6. 11. 2020다21458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역시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취지의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해당 이행기"가 청구취지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과 그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장래의 임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취지는 청구취지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황경환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