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922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9. 4. 25.부터 피고의 관리부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부 부장 C은 2020. 1. 3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자재관리 및 사무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C은 2020. 2. 19. 원고에게 '2. 21.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1.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당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2020. 4. 8.부터 조속히 사업장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근명령'이라 한다), 2020. 4. 7. 같은 해 2. 21.부터 4. 7.까지 근로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 3,003,680원을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2020. 3.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근명령 및 2020. 4. 7. 임금 지급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속 상사에 해당하는 관리부장 C이 2020. 1. 30.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가 채용공고를 게시한 사실, C이 2020. 2. 19.경 원고에게 2020. 2. 21.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20. 2. 2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야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하고 2020. 4. 7. 그때까지의 임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실상의 해고상태가 해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2020. 4. 3. 원고에 대한 출근명령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2020. 4.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즉시이행의 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20. 2. 21.부터 2020. 4.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 중 2020. 4. 7.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2020. 4. 8. 이전에 이 사건 출근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출근명령을 불이행한 사실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근명령상의 출근일인 2020. 4. 8.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 중 2020. 4. 8.부터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황경환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