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20고단141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54,2020
판결선고
202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B D동 및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판넬 제작 및 설치작업 공사현장에서 2019. 12. 13.부터 2019. 12. 19.까지 근무한 F의 2019. 12.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작업공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1억 4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1416』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판넬 제작 및 설치작업 공사현장에서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근무한 AD의 2019. 12.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11.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