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9, 12, 13, 14, 16, 17, 18, 19, 20, 21, 24, 26, 28, 30, 31, 32, 37, 40, 41, 44, 46, 48, 51, 52, 54, 55, 57, 59, 65, 66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64,2020
판결선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9. 1. 20.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0, 11, 15, 22, 23, 25, 27, 29, 33, 34, 35, 36, 38, 39, 42, 43, 45, 47, 49, 50, 53, 56, 58, 60, 61, 62, 63, 64와 같이 근로자 총 3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84,832,9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평택시 H 3층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 공인인증서 및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8. 12.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I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N), 같은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 공인인증서 및 해당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J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3. 15. 자신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600만 원, 같은 해 5. 15.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6. 15.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7. 15.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로 600만 원, 같은 해 8. 15. 위 O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9. 15. 위 O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5』
피고인의 법정진술
S,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노무비 명세서 확인 이메일-출력일수 및 체불내역
『2020고단1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제보자 면담 및 첩보 사항), 내사보고(계좌 회신 및 분석 보고), 내사보고[2차 계좌(O은행 I 주식회사) 회신 및 분석 보고], 내사보고(도금 흐름도 첨부), 내사보고(3차 금융계좌영장 대상 계좌명 확인), 내사보고(3차 계좌 분석 보고-K은행 I 주식회사), 내사보고(우체국 I 주식회사 계좌 확인), 내사보고(3차 계좌 분석-자금흐름도 첨부), 내사보고(4차 회신 계좌 분석 보고-우체국 I 주식회사), 내사보고(5차 계좌 회신 분석 보고-우체국 A 계좌), 내사보고(9차 금융계좌 분석-K은행 I 주식회사), 내사보고(9차 금융계좌 분석-M조합 I 주식회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여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계좌를 대여하고 받은 수익금)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총 미지급 임금 84,832,984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총 수익금 3,300만 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임머니 충전 계좌, 도박금 취합 계좌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얻은 총 수익금 3,3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아울러 미지급한 임금도 약 8,400만 원에나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9. 2. 20.경부터 2019. 4.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9, 12, 13, 14, 16, 17, 18, 19, 20, 21, 24, 26, 28, 30, 31, 32, 37, 40, 41, 44, 46, 48, 51, 52, 54, 55, 57, 59, 65, 66과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8,6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석
별지
각주1) 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V]는 2017. 6. 21.경부터 2019. 12. 4.까지 이 사건 접근매체 계좌 등을 통해 약 301억 원 가량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