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35
판결선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335』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3. 임금 1,5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 외 2명의 임금 합계 4,860,8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336』
피고인은 2018. 7. 30.경 안성시 B 주식회사 C을 찾아 온 차량판매사원 및 고소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한국쓰리축 4.5톤 냉동탑 F 차량을 구입하며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경 고소인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으며, 같은 날 고소인 E 주식회사에 1억 1,9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2,793,379원을 72개월 동안 고소인 E 주식회사에 납부하면 되나, 피고인은 2019. 7. 12.까지 11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2019. 8. 12.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금의 납부를 유 · 무선을 통해 통보받았고, 2019.9.경에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회피하며 2019. 9. 중순경 F 4.5톤냉동탑 차량을 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이 2019. 9. 17. 12:51에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법원집행관 G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던 자동차인도를 방해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90』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2019. 1. 임금 3,500,000원, 2019. 2. 임금 2,566,660원, 합계 6,0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460,940원, 2018. 1. 8.부터 201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38,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69』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2019. 5.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11,199,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187,6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K, L의 각 진정서
[2020고정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문
[2020고정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H의 각 진정서
[2020고정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N,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할부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정33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축산도매업을 경영하다가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사업을 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합계 1,40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