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36
판결선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시설인테리어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1. 9. 6. 이 법원에 E 명의로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가 실제 E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E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대표로서, 2020. 1. 2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