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60999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원을 6,100,67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73,632,438원을 2,275,531,76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평택시 E 외 1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20.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20. 5. 1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D에서 근무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600만 원 및 1년분의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20. 8.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21. 3. 2. 제출한 채권계산서에서는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200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 퇴직금은 2,294,223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1. 7.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300,996,938원 중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800만 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273,632,4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