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76
판결선고
2022.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E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9. 12. 14.부터 2019. 12. 28.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2,673,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9,153,000원과, 경남 창원시 G 전기공사현장에서 2019. 12. 11.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H의 2019년 12월 임금 4,590,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485,000원 등 총 근로자 1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9,6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전기배선공사를 도급 준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나 직원의 횡령 등의 악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미지급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진 점, 사업체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