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3
판결선고
2023. 1.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3.부터 2020. 4. 30.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2,45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20. 4월 임금 1,750,000원, F의 2020. 4월 임금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D 진술조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G 진술조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G 제출자 료(이체내역 등), 고소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제출(체불임금 관련)
[피고인은 D, E, F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체불임금도 합계 5,700,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건축주 G로부터 안성시 H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점, D, E, F은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점, 임금도 건축주가 직접 D, E, F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D, E,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이 D, E, F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이고, 체불임금도 5,700,000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체불하게 된 경위,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