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8. 선고 2022고단121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