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05-1
판결선고
2023. 11.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20:38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확인 및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최초 현장 경찰관 F 진술 청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자 특정),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공동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점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20. 4. 4.부터 2021.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2월 기본급 2,000,000원, 같은 해 3월 기본급2,000,000원, 같은 해 4월 기본급 1,066,666원, 같은 해 2~4월 발생한 수당 등 1,776,970원 등 합계 6,843,6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I 주식회사에서 2020. 4. 4.부터 2021. 4.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4,368,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연중
각주1)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22. 12. 6. 분리선고함.¦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제2호'는 오기라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