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22
판결선고
2023. 2.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으로 2019. 12. 5.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9. 임금 2,343,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573,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으로 2019. 12. 5.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005,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704,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명에 달하고 미지급액수가 1억 7,000만 원을 넘으며, 임금을 체불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영민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