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충주시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내장부분을 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6.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21. 5. 및 2021. 6. 임금 합계 308만 원, 근로자 F에 대한 2021. 6. 임금 228만 원, 근로자 G에 대한 2021. 6. 임금 228만 원 총 합계 76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A가 E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골조공사 후 공사가 중단된 충주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H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A에게 7~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당시 특별히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A가 공사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시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A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3,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발생시기인 2021. 5. 25.부터 2021. 6. 17.까지 7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중 일부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A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공사대금을 요구할 당시 구두로 필요한 금액과 사용처를 말하였을 뿐, 정산서나 자재비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③ A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주인 H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A가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A와 사이에 기성고, 정산 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A가 E, F, G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