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5541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571,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89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용산, 오산(미군부대 내) 등에 미용실 지점[이하 피고가 운영한 ‘D’ 각 미용실 지점을 ‘○○(지역명칭)점’으로만 표시한다]을 두고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12. 20.부터 용산점에서, 2019. 1.경부터는 오산점으로 이동하여 미용시술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2. 7. 31. 그만두었고, 원고 B은 2019. 4. 1.부터 오산점에서 미용시술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2. 7. 5. 그만두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향후 본인이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퇴직금 청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각종 수당청구 등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 A이 2017. 12. 10.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9호증】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A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장래의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10:00부터 19:00까지 정해진 시간에 평택점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지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점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관리자를 통해 근무자들의 스케줄을 조율·관리하였다. 원고들은 근무자들 상호간에 몇 명 이상의 근무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율하여야 휴무할 수 있었고,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지각하는 경우에는 고객 1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제재를 받았다.

③

피고는 근무자들에게 단체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근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적발 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관리자를 통하여 고객 응대 방식, 업무 태도 및 사업장 청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 및 지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가위, 이발기 등 미용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미용실 전용의자, 열처리기계, 거울, 드라이기, 샴푸, 린스, 일회용 면도기, 쉐이빙폼 등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⑤

원고 A은 용산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110만 원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오산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소위 ’앞장‘과 ’뒷장‘을 합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앞장‘은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요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원고 A의 경우 미용요금 1달러당 170원, 원고 B의 경우 미용요금 1달러당 1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음)이고, ’뒷장‘은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고객들은 대체로 미용요금의 40%~70%를 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보수 지급 체계는 미군 부대 내에 위치한 피고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원고들에게 실적 증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식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⑥

원고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헤어스탭의 급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보수에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헤어스텝의 채용 및 급여 지급방식은 피고가 정하였고, 원고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⑦

피고는 2020. 4.경부터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⑧

피고는 각 지점에서 근무할 헤어디자이너, 헤어스탭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월급‘, ’근무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7호증, 을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3,673,200원이다.

<1>

원고 A은 2021. 12. 20.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연차 개수가 18개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합계 3,742,960원으로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3,318,080원이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급여는 위 나.의 ⑤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성과급 형태의 금원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팁은 대체로 미용요금 대비 일정 비율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점, 팁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팁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 전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6, 10호증에 의하여 원고 A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98,785원이다[원고 A이 주장한 계산방식과 달리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을 2022. 4. 30.부터로 계산하였고, 2022. 4. 30. 1일간의 급여는 갑 10호증에 의하여 117,346원(= 2022. 4.분 급여 3,520,400원 ÷ 30일)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나.의 2)에서 본 것과 같이 1년간 연차수당이 1,185,920원임을 전제로 산정하였다].

원고 A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가 27,954,53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6호증에 의하여 원고 B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78,283원이다.

라.

소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다만, 원고들의 진정 취하로 ’행정종결(신고의사없음)‘ 되었음],【을 4호증의 1, 2】이 사건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571,985원(= 연차휴가수당 3,673,200원 + 퇴직금 27,898,7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2,896,363원(= 연차휴가수당 3,318,080원 + 퇴직금 9,578,2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7.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7. 20.부터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