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4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기타 스포츠 교육업, 수영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 1.부터 2023. 3. 2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임금 합계 35,224,630원(= 2021. 1. 1.부터 2022. 3. 31.까지의 임금 27,295,000원 + 2022. 4. 1.부터 2022. 4. 30.까지의 임금 2,000,000원 +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2,000,000원 + 2022. 6. 1.부터 2022. 6. 30.까지의 임금 1,900,000원 + 2022. 8. 1.부터 2022. 8. 31.까지의 임금 700,000원 + 2023. 3. 1.부터 2023. 3. 25.까지의 임금 1,329,630원), ② 퇴직금 3,692,792원, ③ 그 밖의 금품 15,250,800원 등 총 54,168,2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23. 5.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위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1,329,630원,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3,692,790원 등 합계 5,022,4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 13. 2,000,000원을, 2023. 10. 10. 2,000,000원을, 2023. 10. 26. 15,000,000원을, 2023. 12. 10. 2,000,000원을, 2024. 1. 10.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26,145,802원[=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총 54,168,222원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5,022,420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3,000,000원(= 2023. 9. 13. 2,000,000원 + 2023. 10. 10. 2,000,000원 + 2023. 10. 26. 15,000,000원 + 2023. 12. 10. 2,000,000원 + 2024. 1. 10.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