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5.부터 2024. 7.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23. 3. 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2017. 6. 1. 설립되어 나노소재, 고분자소재, 전자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21. 5.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2021. 5. 2.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2021. 5.분(2021. 6. 10. 지급)부터 2022. 7.분(2022. 8. 10. 지급)까지의 회사 부근의 원룸 임차료 지원금으로 월 300,000원씩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2022년 2/4분기 매출급감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 권고 사유는 위와 같으며 본 권고 통보서 수령과 동시에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 자료의 반납 및 업무인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라는 권고사직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2. 12. 26. 고용노동청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를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하였고, 위 진정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위반을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4. 24. E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E를 수원지방법원 2023고약7151로 근로기준법위반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3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3. 8. 22. 확정되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청구 부분
⑴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기초연구, 응용개발, 제품화 진행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직으로 피고를 채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판매 중인 제품의 유지․관리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보관․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 입사한 때부터 2022. 9. 20.까지 연구개발 업무실적이 전무하였고, 2022. 10.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결혼할 것을 알리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2. 12. 12.경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임신 5주째임을 알리면서 원고를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E는 피고에게 대체직원이 입사할 시기인 2022. 12. 말까지 원활한 인력 운영과 그 동안 제품개발 및 제품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인수인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와 퇴사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사 합의 후 근로의 제공을 중단하며 업무를 해태하였고, 퇴사하기에 앞서 원고의 영업재산이자 정보들을 인수인계하지 않고서 이를 무단으로 USB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멸실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고객사에 대한 업무 대응에 지장이 발생하고, 판매 예정이었던 신제품에 대한 영업이 중단되었다.
특히 원고는 2020. 5. 11. ㈜F와 사이에 개발기간을 2020. 5. 1.부터 2021. 7. 31.까지, 개발과제를 AF용 하드코팅 원료 및 필름개발 위한 연구용역으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를 채용하였고, 2021. 9. 21. ㈜F와 사이에 폴더블폰 UTG보호 PET필름 AR+AF코팅 건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용역의 책임자를 피고, 수행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1. 31.까지로 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구개발용역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막바지에 무단퇴사를 하며 관련 연구개발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원고는 ㈜F와 사이의 연구개발용역의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연구개발용역 이후 이어지기로 한 생산용역에서도 연구개발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계속하여 제품 불량이 확인되어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무단으로 퇴사하며 원고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피고가 맡았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리하고 기록하여 왔던 고객사별 제품 정보 및 연구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은폐․폐기․멸실함으로써 원고의 재산 및 영업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용화를 앞두었던 신제품의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제품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고객사별 제품 정보의 폐기로 고객사와의 계약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대응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으로 25,000,000원 상당의 손해와 원고의 2022년도 매출감소액인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아무런 실적이 없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2021. 5. 1.부터 2022. 12. 26.까지의 피고의 급여 상당액인 6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20,000,000원(= 10,000,000원 + 25,000,000원 + 20,000,000원 +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⑵ 판 단
㈎ 피고가 원고를 무단으로 퇴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9. 13. 원고의 대표이사와 임차료 지원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2022. 10. 15.에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던 사실, 피고가 2022. 12. 중순경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사실, 원고가 2022. 12. 26. 피고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 및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맡았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하고 기록하여 왔던 고객사별 제품 정보 및 연구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은폐․폐기․멸실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비용 10,000,000원 상당, 고객사와의 계약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대응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 25,000,000원 상당, 원고의 2022년도 매출감소로 인한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맡았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하고 기록하여 왔던 고객사별 제품 정보 및 연구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은폐․폐기․멸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 등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1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2. 26. 원고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자리에서 E에게 “제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는, G는 아마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H 과장님 나갈 때도,”, “일단, 그 비밀번호는 다 적혀 있으니까.”라고 말하였고, E는 피고에게 “네.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업무의 대강을 인수인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기초연구, 응용개발, 제품화 진행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직으로 피고를 채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입사한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연구개발 업무실적이 전무한바, 원고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피고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2021. 5. 1.부터 2022. 12. 26.까지의 피고의 급여 상당액인 6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입사한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연구개발 업무실적이 전무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 등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⑴ 임차료 지원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5. 1. 피고를 채용하면서 피고가 퇴사나 결혼(사실혼 관계 포함) 등으로 회사 부근의 원룸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여 회사 부근의 원룸에 대한 임차료 지급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월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1. 9.부터 피고의 전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서 동거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 부근의 원룸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회사 부근의 원룸에 대한 임차료 지급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2021. 9.부터 202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가 2023. 2.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21. 9.부터 2022. 8.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임차료 지원금 3,6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3. 15.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21. 12.까지 회사 부근의 원룸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납입하였으므로 2022. 1.부터 2022. 8.까지에 해당하는 임차료 지원금 2,4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위 임차료 지원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21. 5. 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급여지급일에 피고에게 피고가 회사 부근에 임차한 원룸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서면으로 피고가 2021. 9.부터 전 직장 동료와 동거를 함으로써 회사 부근의 원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2021. 9.부터 2022. 8.까지 지급한 임차료 지원금 3,600,00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피고는 2022. 1.에 회사 부근의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 직장 동료가 마련한 주거로 가서 생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료 지원금은 2022. 1.부터 2022. 8.까지 8개월분 2,4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2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5.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임차한 회사 부근의 원룸 임차료 중 일부를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2021. 5.분(2021. 6. 10. 송금)부터 2022. 7.분(2022. 8. 10. 송금)까지의 임차료 지원금으로 월 300,000원씩을 송금하였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가 2022. 1.분부터 2022. 7.분까지 7개월분의 임차료 지원금 상당액인 2,100,000원<2>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E 개인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초과 지급 퇴직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277,778원을 지급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의 퇴직금을 정산한 금액은 5,182,579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95,181원(= 5,277,778원 − 5,182,579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자 그 무렵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277,778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3. 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의 근로기간으로 인정한 2021.<3> 5. 1.부터 2022. 12. 26.까지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퇴직금이 5,182,597원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피고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피고의 퇴직금보다 95,181원을 더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95,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청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