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제3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5.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별지 제4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9.부터 2025.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24. 10. 18.부터 2025.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별지 제5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의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5.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납입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지방공기업법」과「평택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의 '직종'란 기재 각 직종으로 채용되어 같은 목록의 '근무부서'란 기재 각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B, C, D, E은 별지 제1목록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를 퇴사하였다가 같은 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재입사하였고, 원고 F, G, H, I, J, K은 같은 목록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를 퇴사하였으며, 원고 L, M, N, O는 각 일자 불상경에 피고를 퇴사하였다가 각 일자 불상경에 재입사하였다.
피고의 급여에 관한 규정 등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서무직관리시행세칙
피고의 서무직관리시행세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
피고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월 15시간(연간 180시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근무하면 연간 12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보수규정 제3조 제6호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보수규정 제3조 제6호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직원들의 각 퇴직연금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3조 제6호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납입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청구 부분
피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이 제공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의 제약을 이유로 연간 120시간의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여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장려수당, 대우수당, 직원성과급, 자격수당(특수대형차운전수당), 분진위험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므로, 피고는 위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등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시간외 수당 등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부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위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퇴직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각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해당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해당 원고들을 위하여 기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고 그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특정업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장려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특히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운용기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간 120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바, 즉 피고는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월 15시간(연간 180시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원 개인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후 근무할 경우에는 연간 120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총인건비 한도(연간 300시간) 내에서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연간 180시간의 시간외 근무의 기본 인정 및 추가로 연간 120시간에 대하여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원고들이 연간 300시간 초과분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는 총인건비 예산 한도 내의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기본으로 인정하는 연간 180시간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산정하여 과다 지급된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간 30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상계되어야 한다.
피고의 직원들은 기본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80시간 및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합하여 연간 300시간을 초과한 경우 본인이 지정한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1.5배 휴무를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므로, 대체휴무를 시행한 날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연간 30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연간 30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체휴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 중 연 120시간을 초과한 부분
관련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 제3항<4>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한 다음 제45조 제1항<5>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6>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7>, 한편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8>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한 원고들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18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추가로 인정한 연간 12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8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들의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5시간(연간 18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연간 180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로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① "기술수당"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 통신, 난방, 기계분야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이고, ② "특정업무수당"은 '특정업무 실무 담당직원'에게 매월 8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며, ③ "장려수당"은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매월 27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 ④ "대우수당"은 '인사규정에 따라 대우직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매월 월봉액의 4.1%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⑤ "직원성과급(자체평가금)"은 '직원'에게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고, ⑥ "자격수당(특수대형차운전수당)"은 '서무직 중 특정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이며, ⑦ "분진위험수당"은 '서무직 중 지정된 비산먼지 저감차량을 운전하고 수집된 분진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30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종 수당은 피고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의무
살피건대, 원고들의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위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시간외 근무수당 등(=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 기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별지 제2목록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차액'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차액'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L, B, C, F, G, M, H, N, O, D, J, E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제3항에서 본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이 별지 제2목록의 'DB형 퇴직금 차액'란 기재 위 원고들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의 'DB형 퇴직금 차액'란 기재 위 원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M, P, Q, K, R의 각 미납입 퇴직연금 납입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 인정 시간외 근무시간인 연간 1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제3항에서 본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을 위하여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각 퇴직연금(= 재산정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연금 - 기납입 퇴직연금)이 별지 제2목록의 'DC형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위 원고들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을 위하여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제2목록의 'DC형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위 원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별지 제3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 제4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각 1,5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0.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별지 제5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의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납입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