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3,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7.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39,743,84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퇴지금 중 7,000,000원을 대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43,844원(= 39,743,844원 -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