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291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3. 23.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2022. 4.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직원(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23. 5. 11.자 연봉계약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23. 5. 11. 원고의 연봉을 기존 38,000,000원에서 4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3. 9. 13. 원고에게 서면으로 '원고를 2023. 10. 12.자로 해고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