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11
판결선고
2024. 2. 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평택시 D아파트에서 시공하는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발주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사금액 296,000,000원)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함께 부(副)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40세)는 피고인 회사와 2022. 8. 22.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2. 8.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작업 전후 로프 세팅 및 정리 작업, 달비계를 타고 있는 도장공에게 작업 도구를 전달하는 작업, 페인트·로프 등 필요한 자재를 도장 작업 장소로 옮기는 작업 등 도장 작업 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높이 약 60m 상당의 고층 아파트 지붕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피해자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 피해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아파트 외벽에 도장 작업을 하는 기공(도장공)이 아니고 보조 업무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2022. 10. 12. 13: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F동 옥탑 지붕층(높이 60m)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1층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12. 13:55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대리인계, 각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권 185, 187쪽)
작업일보(증거기록 1권 253쪽),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o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o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2>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o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업무상과실치사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 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B과 공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관할관청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A와 공동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2023. 8. 17.자 의견서 및 2023. 11. 7.자 변론요지서를 제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 백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 중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진 술하였고,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후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및 제3회 공판기일에 서도 전회 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 및 이의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도 제3회 공판기일에 서 이루어진 최후변론에서 '위 피고인들의 일부 법령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은 인정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각주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뿐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