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06,2023
판결선고
2024. 4.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806』
피고인은 2023. 3. 17. 05: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의 출입문을 타고 넘어가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상점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62』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2021.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만 원과 근로자 H의 임금 105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0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186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1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1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