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27
판결선고
2024. 12.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내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2021. 9. 23.부터 2021.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2년 9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36,775,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