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25-1,2023
판결선고
2024. 5.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025』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과 D은 위 B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남, 33세)은 ‘F’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은 2022. 1. 11.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전날인 2022.
1. 10. B에서 먼저 접수하여 견인하기로 되어 있던 교통사고 발생 차량을 피해자가 가로챈 일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B 직원 H을 통해 B 직원들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공유가 되자, 그 일을 계기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B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겁박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견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각서를 작성시킨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영업용 무전기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B 사무실에서 C에게 피해자를 B 사무실로 불러내라고 지시를 하고, C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잠시 B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 D은 곧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C, D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B 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C과 D은 피해자에게 ‘왜 어제 사고 차량을 다른 공업사로 보냈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B의 차량을 가로챈 사실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 사고차량 피해자가 요청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있던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C은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B 직원인 I에게 ‘사시미 2자루를 사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D과 C은 위와 같이 B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사업자 전화번호, 무전기번호를 C에게 넘기고 이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징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교부받은 다음 D은 무전기 업체에 전화를 걸어 C 앞으로 명의변경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위 무전기 업체에 전송하여 그 명의변경을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 D은 불상의 B 직원 7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단2097』
피고인은 평택시 J, 1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험사 사고현장 출동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5.부터 2022. 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1.12월 임금 903,220원, 2022.1월 임금 1,806,450원 및 2022. 5. 1.부터 202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L에 대한 2022.5월 임금 2,370,970원, 임금 합계 5,080,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99』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5.경 평택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렌트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022. 2. 23.경에는 국세청에 세금 채무가 등록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 역시 2022. 7.경부터는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5. 16:12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경 평택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렉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을 주유하고 싶다, 내가 운영하는 렉카 사무실에 렉카차가 6~7개 정도 되니 걱정할 것이 없고, 주유대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한 다음 익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022. 2. 23.경에는 국세청에 세금 채무가 등록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 역시 2022. 7.경부터는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경에는 2,262,290원, 2022. 9.경에는 2,379,350원, 2022. 10.경에는 3,989,000원, 2022. 11.경에는 3,588,000원, 2022. 12.경에는 2,502,97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해 감으로써 2022. 8.경부터 2022. 12.경까지 합계 14,721,6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630』
피고인은 피해자 S와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가 2023. 2. 8.경 위 U를 퇴사하며 위 U 사무실에 두고 간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턱걸이, 역기, 아령, 바벨,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임의로 위 운동기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운동기구를 평택시 V에 있는 지인 W의 주거지에 옮겨 두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23. 5. 12.경 피고인이 임의로 위 운동기구를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운동기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X, L,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인 L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