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67
판결선고
2025. 2.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067』
피고인은 2023. 5.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천시 D 주택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3.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택철거를 완료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900만 원을 송금해야 폐기물을 수거하러 온다. 나에게 9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할 대금 지급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7.8.경 3,000,000원, 2023. 7. 10.경 3,000,000원, 2023.7. 10.경 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561』
피고인은 평택시 G, H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I 개인창고 신축 공사현장과 서울 송파구 J 상가 공사현장에서 2023. 10. 23.경부터 2023. 11.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년 10월 임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6,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39』
피고인은 평택시 G, H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3.부터 2023.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년 1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0,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4고단1493』
피고인은 2022. 10.경 피해자 M에게 "평택시 N, 3층 부분에 싱크대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위 장소에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싱크대 설치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396』
피고인은 평택시 O건물 P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Q 소재 건설현장 등 3개소에서 2023. 10. 13.부터 2023. 11.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년 11월 임금2,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3. 10. 13.부터 2023. 11.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23년 11월 임금 1,9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43』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동안 평택시 T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 달라.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2~3일 내에 공사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기도에 1,027만 원 상당, 국세청에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7. 및 2022. 5. 1.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4고단56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사실]
『2023고단306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
『2024고단56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U, V, W의 각 진정서
A의 인건비 지급각서
『2024고단1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2024고단1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2024고단2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284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액 합계가 약 1,700만 원에 이르고, 임금 미지급액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는바<1>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각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송승환
별지
각주1) 한편 2025. 2. 19. 2024고단2396 사건의 피해 근로자 R 명의로 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담긴확인증이 제출되었으나(이 부분 임금 미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진정성립 여부가 명확히 확인 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