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21. 3. 15.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근로한 F의 2022. 3월 임금 2,600,000원, 2021. 4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2023. 10. 6.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