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9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1. 11. 30.부터 2022.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7월 임금 7,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7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