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3
판결선고
2024. 1.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교과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6.부터 2023. 6.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7,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경찰진술조서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사본, 진정인의 급여명세서, 진정인의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인 7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