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성시 C 대 905㎡ 등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요양원을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5. 11.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3. 4. 31.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고, 2024. 3. 6. P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부분에 관하여 2024.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의 명예원장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1.경 2023. 4.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실상 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미지급한 급여 합계 116,179,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보장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하고 위와 같은 명예원장을 보장한 것인데, 실제로는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급여를 하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급여신고를 하고 지급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는 피고가 원고를 명예원장으로 고용하되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명예원장으로 일한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7. 12.까지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 이후에도 원고의 임금이 300만 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3,600만 원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앞서 본 2016. 1.부터 2017. 12.까지 임금 합계 3,600만 원 부분이 인정되지만 이 부분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4. 8.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임금채권 지급기일은 위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6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재항변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기재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장한다' 등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약정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위 3,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등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기도 하나, 갑 제24,47, 4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Q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평생위탁 입소자 요양비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따라 평생위탁 입소자 8명의 요양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이후 원고가 그중 3명을 R요양원에 입소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그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원 미납금액 합계 57,137,426원을 사전구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보증관계 등에 있다거나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평생위탁 입소자 식사제공비용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 따라 평생위탁 입소자 8명의 요양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원고 배우자인 S을 통해 이 사건 요양원의 식사제공 업체인 T회사 U에게 51,234,600원을 대납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가 약속한 평생위탁 입소자 8명에 관한 식사비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60여 명의 어르신들과 복지타운의 50여 명의 환우들을 피고 대신에 보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식대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간식, 의료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및 병원비 등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함에 따라 의료비나 엘리베이터 관리비 등 미지급금액이 3,422,150원에 달하고 잘못 입금된 요양비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6,261,240원 및 7,221,560원을 환불 등 조치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6,904,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갑 제15, 16, 2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대신 환불 등 조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타 대납금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한전 불입금 및 전기요금, 보일러, 수도, 지하수 모터 전기 공사, 물탱크 배전함 수리, 승강기 관련 비용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1,849,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2, 5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원고 명의로 납부된 것이 아니거나 V교회 또는 O교회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