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741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중국국적 교포로서 2024. 3. 7.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북 증평군 G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일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장의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와 2024. 2. 5. 공사기간을 그 무렵부터 2026. 4. 30.까지로 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24. 7. 10. 13:00경 이 사건 현장 H동 지하2층에서 벽체 철근작업을 마친 후 철근구조물인 BT비계(틀비계)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아래쪽 수직철근에 우측 허벅지가 찔려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구조대에 의해 I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우측 내측광근·반박근·장딴지근의 파열, 우측 허벅지의 열린상처, 우측 허벅지의 연조직내 잔류이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2024. 8. 말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소재 J정형외과로 전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와 함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 및 사용자책임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은 2024. 3. 7.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고, 원고 A은 E의 소속 근로자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수급인이 고용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자 도급인인 피고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원고 A을 포함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2024. 3. 14. BT비계 40개, 안전발판 50개를 이 사건 현장에 반입하였고, 2024. 4. 30.에는 BT비계 20개, 안전발판 20개를 이 사건 현장에 반입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합계 60개의 BT비계와 70개의 안전발판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현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A은 규격에 맞는 작업발판이 아니라 주변에 놓여 있던 목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원고 A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그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라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