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7468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조합이고, 원고는 1987. 11. 16. D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3. 4. 1. 피고로 옮겨 근무를 이어나갔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1)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통칭하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피고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 규정<1>에 따라 2017. 1. 1.부터는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2)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58세말의 임금을 기준으로 59, 60세는 기준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6. 12. 16.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정안 및 그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2017. 1.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그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퇴직

한편 피고는 2020.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지급율을 50%에서 모두 7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고, 그 개정 운영규정의 적용을 2020. 1. 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59세가 되던 해 인 2021. 1. 1.부터 정년인 2022. 12. 31.까지 직전 급여의 75%를 지급받으면서 2년간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또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어겨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61,358,288원(=2021년 31,246,133원+ 2022년 30,112,155원)과 퇴직금 37,721,364원 합계 99,079,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근로자의 정년이 상향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

근로자에 대한 인사, 전보, 임금체계의 개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없이 기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 전 일정 기간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달리, 정년을 2년 연장하여주고 다만 연장된 기간인 59세와 60세에 그 임금을 기존 임금의 75%만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2>에 해당한다. 이는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는 차별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거나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피고의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된 한편, 기존 정년인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임금은 삭감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된 59, 60세의 기간에는 종전에 지급받을 수 없던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각 75%)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임금을 비교하면 그 시행이 없었다면 57세와 58세 동안 총 200%를 받을 수 있던 임금이 정년 연장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57세와 58세는 그대로 같고 59세와60세는 각 75%씩을 받게 되어 합계 350%에 달하고 1.75배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피고와 근로자측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연령별 지급률, 임금피크제의 적용시 직급과 직명 유지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인 2016. 12. 8. 무렵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를 받았는데 직원 25명 중에 17명이 찬성한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었고,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찬반 여부를 기재한 동의서 서식도 작성되었다. 원고는 일부 동의서에 서명이나 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같이 받은 동의결과기록표에는 모두 서명이나 사인이 표시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경은

1부칙<제11791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2원고는 원고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58세였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응하여 인건비상승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것이고, 고령자고용법은 제19조의2에서 법정 정년의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임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나 취지를 무시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