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8147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8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1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2017. 1. 24.에 입사하였다가 2021. 12. 31.에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에 있는 E도서관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35,625,451원(그중 원천징수 공제액은 1,186,440원), 2021. 1.부터 2021. 11.까지의 시간외 수당은 11,68,240원, 2021. 12. 시간외 수당은 2,463,120원(그 중 원천징수 공제액은 42,2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49,857,03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이 세운 G 주식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와 위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공사 관계서류를 정리 및 관리하는 공무담당으로 일했는데, 이 사건 공사는 F이 원고의 반대에도 일괄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공사로 현장소장으로 H을 고용해 이를 관리한 것도 F이며, 이 사건 공사의 정산과정에서 실제 투입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오자 F이 H과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반발하자 피고에서 퇴직할 때는 이를 언급한 바 없다.

(2)

피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2021. 1.부터 2021. 11.까지의 시간외 수당은 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를 구할 수 없고, 퇴직금과 2021. 12. 시간외 수당은 원천징수 공제액을 제외한 돈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H이 공사현장을 방치하여 자재납품가격 및 인건비 책정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77,835,613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공무담당 이사로 일하던 원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H 마음대로 지급결정을 하도록 하여 생긴 일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H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책임지라고 했더니 원고가 퇴직금 등으로 상계에 동의한뒤 퇴직하였는데 뒤늦게 본소로 이를 구하고 있으니, 그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한다.

나.

판단

(1)

본소에 대한 판단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액수는 앞서 본바와 같은 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해 본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4. 12. 31.임이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2021. 11.30.까지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외 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625,451원, 2021. 12.분의 시간외 수당2,463,120원을 합한 38,088,5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다만 피고는 추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참조).

(2)

반소에 관한 판단

을 제1, 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347,959,0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의 직접투입비80,556,950원을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받은 반면 실제 임금과 자재비 등으로 423,027,990원을 지급한 사실, F이나 피고의 회계를 담당하는 I이 그 책임을 공사진행관리 및 지출예정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원고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C이 417,573,590원에 도급받은 것을 준공정산 금액의 88%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일괄하도급제의가 있었지만 원래 낮게 입찰한 공사를 다시 낮춰 재하도급 받아 단가가 맞지 않아 관리를 해주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자격을 갖춘 J를 현장대리인으로등록한 뒤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회계담당자인 I에게 각 월별 기성청구와 자재발주와 인건비 등 서류를 넘겼고, F 등에게 구두보고를 하는 형태로 관리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가 2021. 11.경까지는 1,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 상태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021. 12.경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가 진행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7,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러한 H의 증언은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형태나 피고가 제출한 공사총투내역(을 제8호증)의 기재, F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는 2021. 11.경부터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가 급증한 사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공무담당 이사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