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8,98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9.부터 2026. 7. 9.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80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C, G, D, E, F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와 하자의 발생 등
피고는 2012. 3. 20.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 22.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공사들이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802세대 중 789.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피고와 시공사인 B, D, C, F, H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518,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4. 5. 20. 추가로 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792.5세대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구체적인 채권양도 내역 및 양도통지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 4) 이 사건 아파트 802세대의 총 전유면적 합계는 60,186.31㎡이고, 이 사건 아파트 총 전유면적 합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 표'채권양도비율(%)'란 기재와 같이 98.736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공용부분 362,054,144원, 전유부분 559,553,501원, 산업안전관리비 5,349,000원 합계 926,956,645원에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금액인556,173,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선행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 효력 유지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789.5세대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된 3세대 합계792.5세대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선행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어 권리 행사및 실현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존속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회통념상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분양자 내지 시공자를 상대로 공동주택 내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채권양도세대의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체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선행소송의 채권양도세대들이 선행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따로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다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이 사건 소 제기일(2024. 5.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방법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 3)항 기재와 같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단위: 원)
개별하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전유 26] 전유 세대 통신단자함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감정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통신시방서에는 '세대 홈네트워크 주장치는 TFT LCD Touch type으로 세대내 연동제품과 연결되어 제어 및 기능을 수행하며, 단지망을 통해 경비실, 공동현관기와 V2oIP통화 및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하여 각종 data를 전송받아 입주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지시하나, ①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모델 EWH-1020, 이하 '이 사건 월패드'라고 한다)의 카탈로그에 의하면 홈 게이트웨이 기능이 없고, ② 이 사건 월패드는 관리실과 경비실에서 호출이 올 때 통화가 가능하지만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하여 각종 데이터를 전송받아 입주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까지는 감정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어[2026. 4. 8.자 보완감정서(피고 3차) 제7쪽], 세대망과 경비실, 공동현관, 관리소 등과의 단지망은 미연결된 것으로 보고 홈게이트웨이 시공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적용되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구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홈게이트웨이는 외부로부터 세대 내 홈네트워크로의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유 세대 내 통신단자함에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보안설정기능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통신단자함에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월패드는 구 기술기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KS 인증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월패트가 설치된 것을 곧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미시공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기술기준 제3조 제2호, 제4호를 종합하면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면 족하고,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있는 월패드 설치시 별도의 홈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건 월패드는 세대망과 단지망을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홈게이트웨이는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월패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피고는 구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의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2026. 4. 8.자 보완감정서(피고 3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 구 기술기준 제3조 제2호는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제4호는 '단지네트워크장비란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단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제5조 제1항은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은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기술기준의 홈게이트웨이 관련 조문들에서 홈게이트웨이에 보안 기능 내지 정보보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월패드에 정보보호 등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월패드가 시공될 당시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홈게이트웨이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감정인 역시 구 기술기준에 따를 때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한다면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26. 1. 19.자 보완감정서(피고 2차) 제32쪽].㈏ 먼저 이 사건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고,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통신시방서의 2.3.홈네트워크 2.3.2. 기능의 기재에 의하면, 홈네트워크는 10인치 이상 터치패드 UI를 이용한 국선/내선 통화기능, V2oIP를 이용한 세대간 영상 및 음성 통화 기능, V2oIP를 이용한 경비실 통화 기능, 세대현관/공동현관 방문자 영상 확인 및 통화 기능, 공동현관 출입문 문 열림 기능, 방범모드 설정/해제 기능, 방범 기능, 모드 제어 기능, 승강기 콜 기능, 비상 기능, 방문자 영상 저장및 조회 기능, 영상/음성/문자/그림메시지 저장/재생/삭제 기능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월패드 카탈로그(2025. 4. 29.자 감정서 제2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월패드에는 통신시방서에서 지시한 기능 중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경비실 통화 기능, 세대현관/공동현관 방문자 영상 확인 및 통화 기능, 아파트 공지사항 확인, 원격검침확인)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외출모드 설정)하는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월패드가 단지서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감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관리실과 경비실에서 호출이 올 때 통화가 가능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월패드에 대한 KC인증까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월패드가 구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월패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이고(을나 제14호증),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사건 월패드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한 KC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 규정과 동등한 성능의 평가 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2026. 4. 8.자 감정보완회신(피고 3차) 제8쪽], ② 국가표준과 인증제도를 그 소관업무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증제도에 기한 제품인증을 받았다면 구 기술기준상의 기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을 두고 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위 직제 제20조),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를 운영하므로(위 직제 제26조 제3항 제14호), 구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기인증에는 적어도 KC인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월패드는 기기인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준공내역서 기준 하자의 인정 여부
<3>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준공내역서는 최종 설계도서 즉, 준공도서에 포함되고,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므로, 준공내역서 역시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의 지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준공도면이 우선하므로 준공내역서는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도면에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고 각 항목이 준공도면과 같이 시공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규정 및 법리
㈎ 구 주택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4. 9.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작성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로 한다(제9조), 설계도면을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아파트분양계약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 건축시방서 또는 준공도면과 수량산출서인 준공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시방서나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준공내역서가 건축시방서 및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 수량산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당 8개의 항목에 대하여 준공내역서를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공용 9]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콘크리트 방수턱, 규격 200*250'을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에는 블록벽 하부 방수턱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준공내역서는 이 부분 항목에 앞서 본 규격의 콘크리트 방수턱을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 공사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이 산정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 [공용 34]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베이스비드(홈내기) AL, 높이 10㎜'를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결과,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관리사무소 조적벽체 미장부위 걸레받이 위 베이스비드가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준공내역서가 이 부분 항목에 홈내기로 베이스비드를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 공사시방서에 누락되어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이 산정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 [공용 37]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천장점검구(450*450AL, 650*650AL)'를 설치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결과, 승강기 홀에 천장점검구가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준공내역서가 이 부분 항목에 앞서 본 규격의 천장점검구를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 공사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이 산정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ㄹ [공용 43]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주차장에 안전페인트칠 관련 시공지시가 없으나, 안전페인트는 운전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벽체 및 기등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페인트를 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그렇기에 준공내역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안전페인트를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페인트는 통상적으로 수성페인트를 칠한 벽체 및 기둥 위에 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내역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 [공용 49]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의 석공사 부분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수마320*50㎜ 포천석, 몰탈 30㎜ 규격의 화강석두겁돌(관급-자재)'을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에 포천석 30㎜만이 시공되어 있는 사실, ③ 이 부분 항목에 포천석이 이미 시공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 공사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손해로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ㅂ [전유 13, 14]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행주도마 살균기, 화장실 옷걸이를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이 각 시공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 [전유 17]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수도계량기함 내부 보온재에 관한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스티로폼(계량기보온)'을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감정인의 현장조사결과 각동 승강기 홀 수도계량기함 내부에는 배관 보온재 시공 및 열선 시공이 되어 있어 감정인은 이 부분을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 ③ 위 항목이 준공도면의 시공지시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준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시공된다거나, 위 항목에 대한 현 시공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거래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한 감정인의 판단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의 개별하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다.
<4><5><6>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4. 5. 2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10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하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하자보수비용의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책임을 제한한 손해배상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38,986,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이평화 안광재
각주1)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유면적 합계 60,186.31㎡ × 100%,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은 버림.
각주2) 이 사건 아파트 I호는 1/2지분에 관해서만 양도하였다.
각주3) 별지 3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의 '준공내역서 하자 손해액 합계'는 전유부분에 인정되는 하자 중 본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각주4)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58,977,514원 × 98.7361%(채권양도비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별지 3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에 기재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더한 합계액이다.
각주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4조 별표1 규정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각주7) 50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기초액은 5,349,000원이므로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