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37
판결선고
2024. 10.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었던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남양주시 L 건설현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M’로부터 아산시 N에 있는 ‘O’의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가구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P,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L’ 건설현장에서 2022. 12. 27.경부터 2023. 1.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남, 62세)의 2023. 1. 임금 2,1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남, 56세)의 2023. 1.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O’ 건설현장에서 2022. 10. 14.경부터 2023. 1.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남, 66세)의 2023. 1. 임금 4,000,000원, 2022. 12. 5.경부터 2022. 12.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남, 67세)의 2022. 12. 임금 800,000원, 2022. 12. 5.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남, 58세)의 2022. 12. 임금 4,300,000원 등 임금 합계 9,100,0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P,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임자 인적사항
조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5)
직불동의서, (폐업신고)접수증, 공사시공(설치) 계약서, 각서, 공사대금직불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신분증, 예금거래내역사, 작업현황메모, 출력일보 등, 2022. 12. 27.부터 2023. 1. 4.까지 작업일보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 P, Q의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및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체불 임금의 지급을 B에게 미루기만 할 뿐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에 의하여 근로자들(P, Q, C, D, E)에 대한 체불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8.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각주1) 피고인 B이 2024. 8. 28. 제출한 근로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 B 사이의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증거기록 제224쪽),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 B이 C 등에게 체불임금 91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C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31.과 2024. 6. 17. 2차례에 걸쳐 C 등에게 체불임금 91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피고인 B이 2024. 8. 28.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C 등이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