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65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8. 임금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11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카톡내역
1.
지불각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