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84
판결선고
2025.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미술학원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창작 및 예술관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863,663원,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6,494,940원 등 도합 14,358,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1,867,045원,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2,147,031원 등 도합 24,014,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968,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인의 퇴직금 합계 46,568,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개인별체불임금
진정인들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이 판결 선고 기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0년경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명령 등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펼쳐지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본인이 지급한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합산하여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원 중 약 3,000만 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