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6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공장증축공사현장에서 2023. 1. 25.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1,740,000원, 같은 곳에서 2023. 1. 25.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3. 3. 임금 1,1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