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6. 10. 선고 2024고단20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22. 11. 22.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0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부터 2022. 11. 22.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16,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