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60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안성시 D에서 농후퇴비를 상호로 퇴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농기계수리 등 서비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위 농후퇴비로부터 퇴비 교반기 교체·수리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4. 4. 12. 안성시 D 농후퇴비 사업장에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0세)로 하여금 농후퇴비로부터 도급받은 퇴비 교반기 교체·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장소는 높이가 2m 이상으로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높이 2.9m에 이르는 퇴비 교반기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① 도급인인 피고인 C는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1>를 하여야 하고, ②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착용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2>,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3>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퇴비 교반기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퇴비 교반기 교체·수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24. 4. 12. 09:00경 높이 2.9m 높이의 퇴비 교반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 05:43경 다장기 기능상실증,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업장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0부터 2023. 8. 11.까지 위 농후퇴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운반작업에 사용하는 지게차 (차량번호 1 생략)의 안전띠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4>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포장공정 망털이 설비 상부 작업발판(높이 약 2m)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5>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 함)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포장공정 망털이 설비 상부 발판과 망통돌이 사이 단부에 난간 또는 덮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털이 설비 상부 작업발판의 끝 단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6>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유족보상장의비승인 관련)제공 협조 요청, 요양급여신청서(F),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조사복명서(산업재해요양 중 사망-승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H), 출장복명(중대재해발생 현장조사),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현장조사지령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 C는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제천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1항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각주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1항
각주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3조제1항
각주5)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각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