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3. 9.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11,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8. 29.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