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고단2900 판결

2025

주문

[2024고단2812 판시 각 죄, 2025고단390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025고단390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2900, 2025고단158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