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3. 25. 선고 2024고정39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